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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전세사기, 남의 일이 아닙니다.
2025년 현재도 여전히 깡통전세, 이중계약, 대위변제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발생하고 있어요.
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꿀팁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.
✅ 1.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!
-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.
- 확인 항목: 소유자 명의, 근저당권, 가압류 여부
- 주의사항: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해야 함
- 열람 방법: 인터넷 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
✅ 2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꼭 받기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+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- 확정일자: 동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 지참 후 발급
✅ 3.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!
- 임대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.
- 대리인, 가족,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시 향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
✅ 4. 전세가율 높은 지역은 특히 주의!
- 전세가율: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(80% 이상이면 '깡통전세' 위험)
- 지방, 외곽, 신축 빌라 등은 특히 주의!
✅ 5.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
-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
- 보증기관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
- 가입 조건: 보증금 한도 및 전세가율 기준 충족 시 가능
📌 전세사기 유형 예시
- 이중계약 – 하나의 집에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
- 명의도용 – 실소유자 몰래 대리인이 계약
- 집값 폭락 – 전세가율 높아 보증금 반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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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이며, 실제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.